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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영이입니다.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1,440만 원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승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기존에 2년이었던 지원기간도 대폭 늘립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서울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합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가구에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간 포함 6년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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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 원씩 최장 6년 동안 받는 경우, 최대 1,440만 원까지 보조받게 됩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월세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대출한도인 5천만 원까지는 무이자, 5천만 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 ~ 연 1.8%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0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주택 이주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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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신청자 본인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 ·비속(신청자가 가구원에 위임필요 - 계약자 위임우선)
- 관계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 ·근린생활시설로 이주자, 2022년 8월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제외 대상이며,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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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월 20만 원이 지원되며, 최장 7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최대로 받으면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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