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을영이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환승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하철 재탑승 환승 혜택은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로 확대·정식 도입합니다.
전에 알려드렸던,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였던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가 정식 도입이 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정책을 유지하며 좀 더 확대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시작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는 2023년 10월 7일부로 정식도입이 됩니다.
서울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차 적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기존 적용시간 10분에서 → 15분으로 늘어나고, 기존 적용구간 기본 노선뿐만 아니라 우이신설,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되어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및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제도를 전면 도입합니다.
반응형
15분 이내 재승차 혜택
- 하차한 역과 동일역, 동일호선으로 재승차 한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승역 같은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 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 1,400원 부과됩니다.
- 환승적용 후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됩니다.
- 선, 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이 되고, 1회권 및 정기권은 제외됩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 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 2호선 - 전 구간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 5호선 - 전 구간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 8호선 - 전 구간
- 9호선 - 전 구간
- 우이신설, 신림선 - 전구간
반응형
적용기간
2023년 10월 7일부터 정식도입됩니다.
서울시는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수도권 전체노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 인천 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수도권 전체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이동 중에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잠시 물건을 전해주거나 잠깐 용무가 있을 때에는 지하철 환승제도로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지하철까지 확대가 빨리 돼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경제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사용기한 (17) | 2023.10.28 |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11) | 2023.10.20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PT 월 2만4천원으로 받자! (3) | 2023.10.17 |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1,440만원 월세 지원 (3) | 2023.10.04 |
서울시 월 6만5천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기후동행카드' 생긴다. (4) | 2023.09.16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안내 (2) | 2023.08.31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으로 2.5% 인상 (0) | 2023.07.19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방법 (0) |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