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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혜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by 을영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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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영이입니다.
신혼부부 이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용도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지원 조건

  • 대출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 (최장4년)
  • 추가 이자지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 ※대출한도 변경사항은 2023년 5월 2일 부터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고, 대출연장 등 변경사항은 2023년 5월 2일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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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SH,서울리츠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1.0% 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 0.6%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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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 - 2년 +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 연장 지원됩니다.

신청접수

상시접수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개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

housing.seoul.go.kr

문의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가 각1부
  4.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신청 및 대출절차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신청서 접수 ▶대상자선정 ▶추천서발급 ▶대출신청 ▶대출금 지급


요즘 금리가 높고 집값, 전세값도 많이 높아서 신혼부부들이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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