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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혜택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으로 2.5% 인상

by 을영이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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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영이입니다.
내년 2024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시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 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내년 최저인금이 시급 9,86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60,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19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 ~ 334만 7천 명으로 추정이 되며,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 ~ 1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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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임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 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 치웠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 10.9%. 202년 8,590원 2.87%,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5%, 올해 9,620원 5.0%입니다.

최저임급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기사로 보시고싶으신 분은 여기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2.5% 인상(종합2보)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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