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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영이입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모집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사람
-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 31)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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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가능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10:00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18:00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소득요건 가구당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근 3개월(23년 6월~ 8월 )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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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 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으로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부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6월~8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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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0월 말 예정입니다
- 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에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이의신청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하면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충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임급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추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글에도 청년월세지원 긴급모집을 올렸었는데,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을 해서 저번에 혹시 못 하셨던 분들은 지원자격이 되시면 꼭 해보셔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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