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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혜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방법 사용기한

by 을영이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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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영이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임산부에서 교통비 70만 원씩 지급합니다. 서울시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임신,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후 타도시로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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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70만 원 바우처 지급됩니다.(국민행복카드 가능합니다)
  • 협약 신용카드(6개사)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 기업은행)

용도

  •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이용비에 사용 가능하며, 자가용 유류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타도시 이동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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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없음

  •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사전 신청 후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1.정부24 맘편한임신 사전 신청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하러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 본인 신청 - 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필요합니다.
  • 배우자 신청 - 신분증,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외 신청 -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 확인서류,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사용기한

출산후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사람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한 사람 - 출산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

02-330-1834

서울시 저출생정책추진반

02-213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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