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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영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조회 및 환급받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
본인부담금 환급금
-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납부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병원 약국등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환급해 드리는 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 과도한 의료비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 소금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 한 환급금 제도입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 기타 징수금 환급금은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체납 사전 급여제한 해제 공단 부담금 환급
- 건강보험료를 체납으로 인해 제한된 자가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 부담하고 진료받은 경우 진료사실 전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담한 진료비를 심사를 거친 후 돌려드리는 환급제도입니다.
약품비 본인 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 치료제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이수 인센티브 지원금
-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 ~ 12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100%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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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하기
1.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2.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민원으로 들어가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3.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줍니다.

4. 인증 후 환급금 조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뜹니다.
저는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 환급금이 없어서 총 0건 / 0원이라고 뜹니다.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내역에 환급금이 뜨면 환급금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서'가 대상자에서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사나, 주소문제, 출장 등 서류통보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3년 이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1년에 한 번씩 가볍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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