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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영이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하신 특별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하는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 2023년에 만 19세 ~ 34세가 되는 청년,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신청대상입니다.
거주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이어야 하며, 월세 60만 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의미합니다.
소득 및 재산조건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연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약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3.8.21. 월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서비스에 들어가서 청년월세지원 누르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신청으로 바로가기 ▶복지로신청바로가기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배우자 및 직계존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처
콜센터 - 1600-0777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니, 해당이 되시는 신청대상자분들은 신청기간 2023.8.21 월요일 안에 꼭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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