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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영이입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전월세보증보험료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인의 전(월) 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면서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전(월)세에 보증보험을 들면 그 보험료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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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증이란? (전월세보증보험)
전월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월세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을 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할 시 보증보험에서 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내용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험금을 서울시에서 전액으로 지원해 줍니다.
사업운영기간
2023.1.1 ~ 2023.12.31
신청기간
2023.8.1 (화) ~ 2023.11.30 (목)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합니다.
신청대상
만 19세 ~ 39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2억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일시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등은 부모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심사발표
2023.12월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10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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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기고나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제출도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대학원생 대학생 취업준비생은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제출하고, 전년도 소득서류준비하되 발급불가시 전전년도로 가능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모집절차
-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류 납부 /신청자→보증기관
- 보증료 지원신청 /신청자 → 서울시
- 지원대상 심사 / 서울시
- 최종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서울시 →신청자
출처 - 서울시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글을 썼습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에는 아직 2022년 신청이 나와있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2023년도 청년 전월세보증보험지원가 날짜가 공표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신청 시작이니, 신청대상에 포함되시는 청년분들은 미리 제출서류나 신청방법을 숙지하고 준비하셔서 서울시청년지원금 혜택을 다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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