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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혜택

희망두배청년통장 최대 1,080만원+이자 신청대상 신청기간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을영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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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영이입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2년 ~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은행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신청 불가)
  • 출생연월이 1988.1.1 ~2005.12.31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자(2022.6.1 ~ 2023.5.3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보, 모,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 소득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자(세대분리 상관없음)

신청기간

  • 2023.6.12 (월) ~6.23 (금) 18:00

지원내용

  • 서울시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으로 지원합니다.
  • 저축시작 시 지켜야 할 점은 약정기간 내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고,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을 하여야 하며,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유지를 해야 하고,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인저축액 10만 원 15만 원 매월 적립한 경우
총적립금에서
이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지원금 10만 원 15만 원
총적립금 2년 480만 원 720만 원
총적립금 3년 720만 원 1,080만 원

필요서류

  1. 가입신청서
  2. 본인 신분증 사본
  3. 가구원 소득신고서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
  7. 근로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또는 일용근로 확인서

선정방법

  •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참여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재산을 검토하여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 신청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집인원이 있어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로 동주민센터 담당자님께 필수서류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서류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셔도 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가시면 서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직접 가셔서 설명을 들으셔서 서류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이메일 제출은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최종대상자 발표

  • 2023.10.13 (금) 예정,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 최종대상자가 되시면 온라인약정에 참여하셔야 하는데 그 기간은 2023.10.12(금)~  2023.10.27(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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