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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영이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10분 이내 다시 타면 환승가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서울시 구간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하는 경우 환승이 적용됩니다.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화장실 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가 면제돼서 환승적용이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 환승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이용,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재승차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요금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514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한 인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해서, 시민들이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 돼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의 불편이 커서 시민들은 거의 모르는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동일역 10분 이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서울시 구간 1호선 ~ 9호선 및 남양주 진접선에 대해여 우선적으로 동일역, 동일호선으로 10분 이내 재승차시 환승제도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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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이내 재승차 혜택
- 하차한역과 동일역, 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승역 같은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하 차는 경우 기본운임 1,250원 부과됩니다.
- 환승적용 후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됩니다.
- 선, 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이 되고, 1회권 및 정기권은 제외됩니다.
적용구간
1호선 ~ 9호선 중 서울 교통공사 및 서울 메트로 9호선 관할 구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 1호선 - 지하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까지 가능합니다.
- 2호선 - 전구간 가능합니다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까지 가능합니다.
-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까지 가능합니다.
- 5호선 - 전구간 가능합니다.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까지 가능합니다.
-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까지 가능합니다.
- 8호선 - 전구간 가능합니다.
- 9호선 - 전구간 가능합니다.
적용기간
2023. 7. 1. ~ 2024. 6. 30까지 1년간 시범 실시 후 정식 도입으로 추친합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글을 썼습니다.
지하철 10분 이내 동일역 재환승이 7월부터 시작되니 급한 용무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잠시 나갔다 오셔야 하는 경우에는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하철 이용할 때 조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 메트로 구간만 시행하고 1년 뒤부터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거라고 하니 앞으로도 지하철 정책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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