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신청기간1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을영이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하신 특별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하는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 2023년에 만 19세 ~ 34세가 되는 청년,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신청대상입니다. 거주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이어야 하며, 월세 60만 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원.. 2023.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