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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혜택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월 최대 40시간 지원! 신청자격·방법 총정리

by 을영이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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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자격 방법

 

맞벌이라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계신가요? 혹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민간형)**을 꼭 확인해 보세요.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는 물론, 서울시 지정 민간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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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친인척 조력자 손주돌봄수당**: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를 직접 돌볼 때 돌봄수당 지급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친인척도 지원 가능
  • **② 민간 손주돌봄 서비스 이용권**: 서울시 지정 민간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비용 지원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개인부담금 발생 가능)
  • 맘시터 프로케어: https://www.mom-sitter.com/procare (☏ 02-2135-1384)
  • 째깍악어: www.tictoccroc.com (☏ 1522-9457)
  • 우리동네돌봄히어로: www.woorihero.com (☏ 02-6232-0323)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적용)
  • 해당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세전): 3인 이하 약 754만 원 / 4인 약 915만 원 / 5인 약 1,066만 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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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매월 1일~15일** 신청 접수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돌봄활동 시작)
  • 예시: 2024년 2월 22일생 아동 → 2026년 1월(23개월)에 신청 → 2026년 2월(24개월)부터 돌봄활동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육아종합지원 사이트에서 신청
 

생애주기별 지원 정보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지원사업 몽땅보기

육아 돌봄지원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민간형)

umppa.seoul.go.kr

 

 

■ 필요 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당해년도 발행분) —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
  • 신규 이용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약 1주일 소요) → 결과 캡처 제출
  •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에서 판정 결과 캡처 제출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중 선택 가능

■ 꼭 기억하세요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신청해야 해당 월 신청에 적용됩니다.
  • 민간기관 이용 시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 두 가지 유형(친인척 돌봄수당 / 민간 서비스 이용권) 중 **택 1**입니다.

육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월 1~15일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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