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을영이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 분양 후 대출 → 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애주기 혜택 주는 주거 사다리 설계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자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 ~ 34세 무주택자 가능
▶소득 3,6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납입한도 월 50만 원 → 100만 원
▶이자율 최대 4.3% → 4.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출산) 가정이 도리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단, 대출금히 하한선은 1.5%입니다.
청년 내 집마련 1 → 2 → 3
1. 준비기 / 청년 주택드림 통장
-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 +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2. 내 집 마련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최장 40년 대출지원
3. 결혼, 출산, 다자녀시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단, 대출금히 하한선은 1.5%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들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
▶기존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 5천만 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항,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류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해서 8년 내 분납할 수 있게 완화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출한도 월 40 → 60만 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 → 6.5천만 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 → 4.5천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합니다.
-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 p 금리가산 →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갑니다.
-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 청년들이 집을 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정책이 새로 나와서 정말 좋습니다.
기존의 일반 청약저축 가입하신 청년들도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어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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